====== 방송산업의 개념 ====== 지상파 방송 . .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파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 브로드캐스팅 ===== 방송법 .. ===== http://www.law.go.kr/방송법 참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B0%A9%EC%86%A1%EB%B2%95#undefined|Link]] **방송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2011.7.14., 2013.3.23., 2015.3.13., 2015.12.1., 2015.12.22., 2016.1.27.> -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__텔레비전__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__라디오__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__데이터__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__이동멀티미디어__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방송** * 일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 * broad(넓다)와 던지다(의 합성cast)어로서 넓은 곳에 뭔가를 던진다는 의미로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 *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파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 방송법에 의하면 아래를 포함 - 기획/제작, 편성 - 전송(송신) 지상파 이후 * 불특정 다수 -> 서비스 가입자 (subscribers) * 방송프로그램 -> 방송프로그램 및 다른 형태의 서비스 및 상품 **방송사업** -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__지상파__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__종합유선__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__위성__방송사업: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__방송채널사용__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방송망에 의해서 | 지상파 | Terrestrial \\ Broadcast | Digital Terrestrial \\ Broadcast | | 라디오 | Radio | Digital Multimedia \\ Broadcast(DMB) | | 위성 | | Satelite | | 케이블 | CA | Digital CA | | 통신망 \\ (network) | | IPTV \\ "인터넷 멀티미디어 \\ 방송사업"으로 명 | + 방송채널사업 (Program Provider) **방송사업자** -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http://www.law.go.kr/법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2014.12.30.>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 "__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__"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광대역통합 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방송의 개념 ===== 미디어시장 구조의 변화 전통적 미디어(traditional): * Mass Media (or Broadcast) * Media = Book, Magazine, Newspaper, Film, Radio, Magazine * Mass = * Point to Mass * Unidirectional 뉴미디어 * 미디어 융합(convergence) * Unicast * Point to Point * Multi-way * bi-directional mass media와 the Internet의 근본적인 차이점 참조 Mass media * 과점적인 주체가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대중에게 던지는 것 the Internet * 개방 (openness) * [[:Internet History]] 참조 * [[:Internet Development|인터넷발전 문서]] 참조 ===== 방송산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서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방송 사업자 * [[:Terrestrial Television|지상파방송사업자]] see [[:방송사 조직]] * [[:cable_television|종합유선방송사업자]] * [[:Satellite Television|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방송유관사업자 -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지상파방송과 공영방송지상파 사업자가 운영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사업 자 - 음악유선방송 사업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사업자 - 전광판방송 사업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사업 및 사업자를 말하며, 흔히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master7&logNo=220580644061&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 전송망사업 사업자: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See [[:국내방송산업현황]] 방송산업의 확장 가능성 * TV와 수신기 제조업, STB(Set Top Box)제조업 * 작가, 조명, 음향, 카메라, 편집, 송출 등 방송장비제작산업, 연예기획사 * 인터넷 포털 및 각종 UCC 사이트 등의 인터넷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