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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 (Product Placement)

Placing products in the filming scenes.

국내방송, 2010년 1월부터 허용

  • 오락 교양 프로그램에 한정
  • 화면의 1/4 미만의 크기
  • 5% 시간 미만
  • 광고의 경우는 10%
정의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대상 방송법 상의 오락 교양 분야 (어린이 대상, 보도 프로그램 제외)
크기 화면의 1/4 이내
시간 프로그램 시간의 5%
고지의무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자막으로 고지
제한사항 해당 상품의 언급, 구매, 이용 권유 금지

종류

  • Salience에 따라서
    • On-set
    • Creative
  • 규모에 따라서
    • 제작비 상당부분을 . . . . 독점적 노출
    • 일부만을 지원 . . . . 로고, 간판, 상호 노출 (자연스럽게)
    • 가구, 의상 등의 소품을 협찬
    • 장소제공

효과에 관한 연구

ppl.txt · Last modified: 2014/03/24 03:13 by hkims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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