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_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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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_규제 [2020/10/14 14:40] – hkimscil | 방송의_규제 [2023/12/05 10:16] – hkimsc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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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8: | Line 8: | ||
* 간접적으로 방송광고주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 간접적으로 방송광고주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
* 방송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 * 방송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 ||
+ | * [[: | ||
* 일반인 - 높은 의존도 및 신뢰도 | * 일반인 - 높은 의존도 및 신뢰도 | ||
* 나는 아니라는 생각 | * 나는 아니라는 생각 | ||
* [[:The Third Person Effect|제3자효과]] | * [[:The Third Person Effect|제3자효과]] | ||
- | * [[:Mercury Theater on the Air]] | + | * [[:Cultivation Theory]] |
+ | * [[:Media Violence]] | ||
+ | * [[: | ||
+ | * {{youtube> | ||
+ | * {{youtube> | ||
+ | * {{youtube> | ||
+ | * {{youtube> | ||
+ | * {{youtube> | ||
+ | * [[:Agenda Setting]] | ||
+ | * [[:Media Framing]] SEEE | ||
__법적근거__ | __법적근거__ | ||
Line 64: | Line 74: | ||
</ | </ | ||
===== 내적 규제 ===== | ===== 내적 규제 ===== | ||
+ | 이와 관련해서는 각 방송사의 **편성규약**을 살펴볼 수 있음 | ||
내적 규제: | 내적 규제: | ||
* 보통 심의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 * 보통 심의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 ||
Line 69: | Line 80: | ||
KBS | KBS | ||
* 사장직속의 **심의실**에서 심의를 담당 | * 사장직속의 **심의실**에서 심의를 담당 | ||
- | *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 | *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관련규정’을 준수 | *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관련규정’을 준수 | ||
* 사규인 <KBS 방송심의규정> | * 사규인 <KBS 방송심의규정> | ||
Line 99: | Line 110: | ||
* 방송(유사방송 포함)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 / 방송광고 사전 심의 | * 방송(유사방송 포함)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 / 방송광고 사전 심의 | ||
* 심의․의결로 심의규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제재조치, | * 심의․의결로 심의규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제재조치, | ||
- | * 정보통신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서 심의 | + | * 정보통신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서 심의 |
+ | * https:// | ||
+ | * [[http:// | ||
+ | * http:// | ||
권한 | 권한 | ||
* 방송부문 | * 방송부문 | ||
Line 123: | Line 137: | ||
* 외국 인공위성방송의 채널 중계 | * 외국 인공위성방송의 채널 중계 | ||
* 종합편성, | * 종합편성, | ||
- | | + | * 등록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 전광판사업 | * 전광판사업 | ||
Line 140: | Line 154: | ||
*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까지 소유 가능 | *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까지 소유 가능 | ||
- | [{{ BroadcastOwnershipRegulation2.png? | + | [{{ BroadcastOwnershipRegulation2.png? |
+ | \\ | ||
[{{ BroadcastOwnershipRegulation3.png | [{{ BroadcastOwnershipRegulation3.png | ||
+ | \\ | ||
+ | \\ | ||
+ | < | ||
+ | 이미 정부는 2009년 방송법을 개정해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신문·인터넷 등 다른 미디어 시장 점유율을 방송시청 점유율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 | ||
+ | -- [[https:// | ||
+ | </ | ||
===== 긍정론 vs. 부정론 ===== | ===== 긍정론 vs. 부정론 ===== | ||
긍정론 | 긍정론 | ||
Line 179: | Line 198: | ||
방송법상의 내용 | 방송법상의 내용 | ||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외주제작 비율 |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외주제작 비율 | ||
- | *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 + | * <del>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
+ | * 아래 info box [[: | ||
+ | *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 ||
+ | *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 ||
+ | *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
*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제한 비율 | *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제한 비율 | ||
*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
* 주시청시간대 외주 프로그램 편성 비율 | * 주시청시간대 외주 프로그램 편성 비율 | ||
- | *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 + | * <del>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
+ | * 아래 info box [[: | ||
+ | * 지상파방송사업자 | ||
+ |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 | |||
문제점 | 문제점 | ||
* 제작사와 방송사간에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 제작사와 방송사간에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
Line 192: | Line 219: | ||
* 외주제작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라 생각하며, | * 외주제작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라 생각하며, | ||
+ | |||
+ | <WRAP info> | ||
+ | < | ||
+ | < | ||
+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
+ | [시행 2017. 1. 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15호, | ||
+ | |||
+ | 제9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 ||
+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
+ | 1. 한국방송공사. | ||
+ |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 ||
+ |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9 이상 | ||
+ |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 ||
+ |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 ||
+ |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
+ |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
+ |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 ||
+ |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 ||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 ||
+ |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
+ |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 ||
+ |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 ||
+ | 4. 한국교육방송공사: | ||
+ | 방송시간의 100분의 16 이상 | ||
+ | 5.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 |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다만, | ||
+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 ||
+ | |||
+ |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 ||
+ |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순수외주제작 | ||
+ |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 ||
+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 ||
+ |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 ||
+ | 편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WRAP info> | ||
+ | < | ||
+ | < | ||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송광고판매대행법 ) | ||
+ |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839호, | ||
+ | . . . . | ||
+ | 2. " | ||
+ |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
+ | 3. " | ||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 ||
+ |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 | ||
+ | 업자를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 | ====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 | ||
도입 배경 | 도입 배경 | ||
* 국내 영상산업의 보호와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정 | * 국내 영상산업의 보호와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정 | ||
- | 방송법 시행령상의 내용 | + | 방송법 시행령상의 내용 |
*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사업자는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 *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사업자는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 ||
*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 *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 ||
Line 201: | Line 280: | ||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 ||
* 애니메이션 - | * 애니메이션 - | ||
- |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 | * <del>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 |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
*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 | *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 | ||
* 대중음악 | * 대중음악 | ||
Line 215: | Line 295: | ||
* 국내 만화영화 산업이 영상산업 중 가장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 | * 국내 만화영화 산업이 영상산업 중 가장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 | ||
+ | < | ||
+ | < | ||
+ | < | ||
+ |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 ||
+ |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 ||
+ |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
+ |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1. 8. 19.> | ||
+ | |||
+ |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 ||
+ |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 ||
+ | |||
+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 ||
+ |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 ||
+ | |||
+ |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
+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 ||
+ | 이하 | ||
+ | |||
+ |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 ||
+ |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 ||
+ |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 ||
+ |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 ||
+ |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 ||
+ |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 ||
+ |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 ||
+ |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8. 2. 29., | ||
+ | 2012. 7. 17.> | ||
+ | |||
+ |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 ||
+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 ||
+ | |||
+ |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 ||
+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
+ | |||
+ |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 ||
+ |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 ||
+ | |||
+ |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 | ||
+ | 100분의 50을 말한다. | ||
+ | |||
+ | ④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25조의2 각 호의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 ||
+ |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 |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 ||
+ |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 ||
+ |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 ||
+ |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 ||
+ |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 ||
+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 ||
+ |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 ||
+ |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 ||
+ |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 ||
+ | 2008. 2. 29., 2012. 7. 17.> | ||
+ | |||
+ | 1. 공사 | ||
+ | |||
+ |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 ||
+ | 지상파방송사업자 | ||
+ | |||
+ |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 ||
+ | 지상파방송사업자 | ||
+ | |||
+ | ⑤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 | ||
+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 ||
+ |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외국에서 | ||
+ |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 ||
+ |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 ||
+ | 한다. | ||
+ | 2010. 10. 1., 2011. 12. 2., 2012. 7. 17.> | ||
+ | |||
+ |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 ||
+ |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 ||
+ | 합의하여야 한다. | ||
+ | 2012. 7. 17.> | ||
+ | |||
+ | ⑦제1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 ||
+ |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 ||
+ |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해당 | ||
+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 ||
+ |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 ||
+ | 정하여 고시한다. | ||
+ | 2012. 7. 17.> | ||
+ | |||
+ |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 ||
+ |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 ||
+ |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 ||
+ | 정하여 고시한다. | ||
+ | |||
+ | </ | ||
+ | </ | ||
====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 | ====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 | ||
방송법의 내용 | 방송법의 내용 | ||
Line 226: | Line 397: | ||
* 방송광고에 시간비율을 정하는 것은 방송이 상업주의로 물드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 | * 방송광고에 시간비율을 정하는 것은 방송이 상업주의로 물드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 | ||
* 방송광고가 과도하게 많을 때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오히려 광고 자체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제한 필요 | * 방송광고가 과도하게 많을 때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오히려 광고 자체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제한 필요 | ||
+ | |||
+ | |||
+ |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장르) ==== | ||
+ | 보도, 교양,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정하는 법령 | ||
+ | 프로그램이 보도인지, | ||
+ | |||
+ | < | ||
+ | < | ||
+ | < | ||
+ |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 ||
+ |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
+ |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 ||
+ |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 ||
+ | | ||
+ | | ||
+ | | ||
+ |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 ||
+ | | ||
+ | |||
+ | ②제1항에서 " | ||
+ |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 ||
+ | " | ||
+ |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 ||
+ | " | ||
+ |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 ||
+ | <개정 2001. 3. 20., 2007. 8. 7.> | ||
+ | |||
+ |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 |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
+ |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
+ | |||
+ |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 ||
+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
+ | <개정 2004. 9. 17., 2007. 8. 7.> | ||
+ | |||
+ |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 ||
+ |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 ||
+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 ||
+ | | ||
+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 ||
+ | | ||
+ |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 ||
+ |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 ||
+ | |||
+ |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 ||
+ | | ||
+ | |||
+ |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 ||
+ |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
+ |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 ||
+ |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 ||
+ |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 ||
+ |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신설 2007. 8. 7., 2008. 2. 29., 2013. 3. 23., | ||
+ | 2017. 7. 26.> | ||
+ | |||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
+ | |||
+ | 2. 방송통신위원회: | ||
+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 | |||
+ | ⑥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 ||
+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 ||
+ |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 ||
+ |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 ||
+ |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 ||
+ | 2014. 11. 24.> | ||
+ | |||
+ |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 ||
+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
+ |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 ||
+ | |||
+ |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 ||
+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
+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 ||
+ | | ||
+ |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 ||
+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
+ | 100분의 50 이상 | ||
+ | | ||
+ |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 ||
+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
+ | 100분의 50 이상 | ||
+ | | ||
+ | | ||
+ |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 ||
+ |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 ||
+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 | < | ||
+ | |||
+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 ||
+ |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 ||
+ |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 2017. 7. 26.> | ||
+ | |||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 ||
+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
+ | 2. 방송통신위원회: | ||
+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 ||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 | </ | ||
+ | </ | ||
+ | ====== Discussion ====== | ||
+ | 방송관련 소유와 내용에 관한 제한 | ||
+ | |||
+ | * 베트남에서는 BTS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 ||
+ | * 우리나라는 BTS를 어디까지 프로모션해야 하나? | ||
+ | |||
방송의_규제.txt · Last modified: 2023/12/05 10:26 by hkims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