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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_규제

규제

이론적 근거

법적근거
방송법

  • 방송법 제1조: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
    •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자유

  • 방송법 제4조: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
    •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함

공적책임

  • 방송법 제5조:
    •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방송법 제6조: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도록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1.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2.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3.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1.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1.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2.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5.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7.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8.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9.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에 대한 규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만
방송자유를 제한하거나 방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됨

내적 규제

이와 관련해서는 각 방송사의 편성규약을 살펴볼 수 있음
내적 규제: 주로 방송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심의를 말함

  • 보통 심의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방송사에서는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하는 조직을 설치/운영
  • 자체심의는 방송사 외부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가능케 함

KBS

  • 사장직속의 심의실에서 심의를 담당
  •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1)을 제정 프로그램 제작에 참고
  •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관련규정’을 준수
  • 사규인 <KBS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은 심의부서에서 사전과 사후심의를 받음.
  • 프로그램이 방송되면 심의부서는 내용평가를 ‘심의정보’에 제시

MBC

  • 편성본부 산하 홍보심의국 심의평가부에서 심의를 담당
  • <방송심의규정>을 제정 프로그램 제작에 참조
    • 대본심의, 제작물심의, 프로그램 모니터, 프로그램 등급심의, 가요/뮤직비디오 심의, 출연제한 심의, 표절심의 등이 있음.
  • 본사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기타 방송물은 이 규정에 의해 방송 전에 자체심의

SBS

  • 기획실에 속한 심의팀이 심의를 담당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있으며, 사규에 심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노사합의로 만든 기구인 <편성위원회>, <시청자위원회>에서 심의팀에 의뢰한 내용 중에서 선별하여 다루기도 함

외적규제기구

방송통신위원회 – 소유규제와 진입규제, 내용규제 중 편성쿼터제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내용규제 중 개별 프로그램 중심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적지위: 직무상 독립기구이며 합의제 의결기관
구성: 9인의 위원으로 구성, 대통령이 위촉

  •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3인)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3인)
  • 대통령 추천 (3인) 2)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

직무:

  • 방송(유사방송 포함)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 / 방송광고 사전 심의
  • 심의․의결로 심의규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제재조치, 권고, 의견 제시
  • 정보통신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서 심의

권한

  • 방송부문
    1. 심의 의결로 결정한 제재조치 처분(행정처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
    2. 경미한 심의규정 위반의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직접 권고와 의견제시
  • 통신부문
    1.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을 요구
    2.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행정처분)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

방송통신위원회

소유와 진입

진입규제:

  • 방송사업을 위해 허가, 승인, 등록 절차를 받도록 함(방송법9조)
  • 허가, 승인 받은 방송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3년)후 재허가와 재승인을 받아야 함(방송법 시행령 16조)
    • 허가
      • 지상파방송
      • 종합유선방송(SO)
      • 위성방송
      • IPTV
    • 승인
      •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 외국 인공위성방송의 채널 중계
      •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
  • 등록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광판사업
    • 음악유선방송사업

소유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동종매체 간 또는 이종매체 간 겸영 및 복수 소유에 관한 제한 규정을 의미
  • 2009년 8월 방송법 개정 : 대기업과 외국자본, 신문사와 통신사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규제의 파격적 완화
미디어소유규제, 2009년 방송법
  •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40(2009년 이전에는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방송법 제8조 2항)
  • 2009년 방송법 개정 이전 – 신문과 방송의 이종매체 간 소유 제한
  • 2009년 방송법 개정 이후
    • 지상파방송에 대해 신문과 대기업이 지분의 10%까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과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에 30%까지 주식 또는 지분 소유가 가능해짐(자산 10조 이내 기업은 40%까지 참여 및 지분 확대 가능 - SBS와 지역민방 해당)
  • 신문의 경우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겸영 가능
  • 2009년 이전 - 방송사 간 겸영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규제
  •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까지 소유 가능
한미FTA와 방송분야


미디어 산업의 소유규제 현황.
범례:
지) 지분소유 규정
시) 시장제한 규정
1인) 특수관계자 지분




이미 정부는 2009년 방송법을 개정해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신문·인터넷 등 다른 미디어 시장 점유율을 방송시청 점유율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 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 장치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매체합산 시청 점유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광고시간 제한이나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여론 다양성을 위한 사후규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사전적인 소유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것일까.
전자신문 기사

긍정론 vs. 부정론

긍정론

  • 지상파의 방송독과점 해소를 통한 미디어 산업 발전과 시청자 복지 증진
  • 세계적 규제완화 추세 및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인한 미디어 시장 구조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부합

부정론

  • 신문사나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입은 적자누적에 따른 파산 가능성으로 실질적 시장 확대 효과 미약
  • 여론 독과점 야기 우려
  • 크림 스키밍 우려

내용

내용규제

  • 방송내용 규제의 제도적 표현 - 방송심의
  • 서구의 방송심의 ? 표현의 자유를 보장.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심의는 극히 제한적
  • 서구의 방송규제
    • 음란, 외설, 폭력 내용에 국한. 자체 심의기구에 의한 자율심의
    • 산업적 측면의 규제는 완화,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
    • 규제 근거 논리 : 전파희소성,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 강조 +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청소년 보호, 소수자에 대한 배려
  • 디지털 방송시대에도 방송의 공익성은 여전히 지켜야 할 가치
    • 방송사 중심의 규제정책 → 이용자 보호 위주의 규제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편성규제: 편성쿼터제

  •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상 편성하도록 하거나 일정 부분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유형별 쿼터 형태부터 방송사의 독점적 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형태,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의 영향을 견제하고 국내 영상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형태 등 다양
  • 편성쿼터정책에 대한 논의
    • 장점:
      • 쿼터가 국내 산업을 보호
      • 타국의 것을 제한해 자국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조성
    • 단점:
      • 산업경쟁력 약화
      • 자국 산업이 쿼터에 안주하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켜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도입 배경(1991년부터 방송 프로그램 의무 외주비율 고시 도입)

  • 국내 영상산업의 활성화
  •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기능의 집중화 방지
  •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독립제작사를 육성

방송법상의 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외주제작 비율
    •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제한 비율
    •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시청시간대 외주 프로그램 편성 비율

문제점

  • 제작사와 방송사간에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독립제작사:
      • 쿼터제와 더불어 적정한 수준에서 제작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제작비의 현실화와 표준화 요구
    • 방송사:
      •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로 외주제작에 만족하지 못함.
      • 외주제작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라 생각하며, 외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믿을 만한 제작사에게 맡기려고 함.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 1. 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 12. 29., 일부개정]

제9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9 이상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4.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6 이상
  5.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송광고판매대행법 )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839호, 2014. 10. 15., 일부개정]
. . . . 
  2.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
  업자를 말한다.
. . . .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도입 배경

  • 국내 영상산업의 보호와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정

방송법 시행령상의 내용 시행령 제57조 3) 참조

  •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사업자는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 애니메이션 -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
    •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부여하던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 규정을 종합편성채널사업자와 애니메이션 전문편성사업자에게로 확대 적용

의미

  • 영화 쿼터
    • 방송의 특정 장르에서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방송과 영화의 적극적인 공조를 도모
    • 외국 영화는 수입국내 영화와 방송 간의 공조를 차단하기 때문에 외국 영화의 편성 제한 필요
  • 애니메이션 쿼터
    • 어린이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함.
    • 값싼 외국 만화영화 위주 편성에 따른 어린이?청소년들의 비교육적 문제와 문화정체성 훼손 방지
    • 국내 만화영화 산업이 영상산업 중 가장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1. 8. 19.>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2. 7. 17.>

④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2012. 7. 17.>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⑤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0. 10. 1., 2011. 12. 2., 2012. 7. 17.>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⑦제1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5항에 따른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8. 19., 2012. 7. 17.>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방송법의 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의미

  • 우리의 지상파방송 현실로 볼 때 지역민방들이 SBS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

방송광고의 편성

방송법의 내용

  • 지상파방송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이 전체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의미

  • 방송광고에 시간비율을 정하는 것은 방송이 상업주의로 물드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
  • 방송광고가 과도하게 많을 때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오히려 광고 자체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제한 필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장르)

보도, 교양,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정하는 법령
프로그램이 보도인지, 교양인지, 혹은 오락인지는 방송사가 우선 정함 (심각한 모순. )

방송법 시행령 제 50 조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 3. 20., 2007. 8. 7.>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8. 7.,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⑥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4. 11. 24.>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Discussion

방송관련 소유와 내용에 관한 제한

  • 베트남에서는 BTS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 우리나라는 BTS를 어디까지 프로모션해야 하나?
방송의_규제.txt · Last modified: 2023/12/05 10:26 by hkims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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