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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_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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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_규제 [2017/10/10 10:11] hkimscil방송의_규제 [2023/12/05 10:2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kimscil
Line 8: Line 8:
     * 간접적으로 방송광고주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간접적으로 방송광고주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방송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 방송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    * [[:방송의_사회적_영향#방송의_효과에_관한_이론|방송의 효과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
     * 일반인 - 높은 의존도 및 신뢰도     * 일반인 - 높은 의존도 및 신뢰도
 +    * 나는 아니라는 생각 
 +      * [[:The Third Person Effect|제3자효과]]
 +      * [[:Cultivation Theory]]
 +      * [[:Media Violence]]
 +      * [[:research_methods_lecture_note#Mercury_Theater_on_the_Air|Mercury Theater on the Air]] 사건
 +      * {{youtube>Ip5jG3djdyk}} Decoy effect: Your decision is not based on your own.
 +      * {{youtube>X6kWygqR0L8}} Social Compliance or social conformity: Power of social thing. 
 +      * {{youtube>iiEzf3J4iFk}} How many jumps did green suit make?
 +      * {{youtube>Gq1i_4ajO3I}} Empathy https://youtu.be/Gq1i_4ajO3I?t=152
 +      * {{youtube>J930Rut_J6E}} Shame
 +      * [[:Agenda Setting]]
 +      * [[:Media Framing]] SEEE
  
 __법적근거__ __법적근거__
Line 61: Line 74:
 </WRAP> </WRAP>
 ===== 내적 규제 ===== ===== 내적 규제 =====
 +이와 관련해서는 각 방송사의 **편성규약**을 살펴볼 수 있음 
 내적 규제:  주로 방송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심의를 말함  내적 규제:  주로 방송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심의를 말함 
   * 보통 심의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방송사에서는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하는 조직을 설치/운영   * 보통 심의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방송사에서는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하는 조직을 설치/운영
Line 66: Line 80:
 KBS KBS
   * 사장직속의 **심의실**에서 심의를 담당    * 사장직속의 **심의실**에서 심의를 담당 
-  *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66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81914001&code=940705))을 제정 프로그램 제작에 참고+  *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66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MOMR7WN))을 제정 프로그램 제작에 참고
   *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관련규정’을 준수   *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관련규정’을 준수
   * 사규인 <KBS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은 심의부서에서 사전과 사후심의를 받음.    * 사규인 <KBS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은 심의부서에서 사전과 사후심의를 받음. 
Line 96: Line 110:
   * 방송(유사방송 포함)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 / 방송광고 사전 심의   * 방송(유사방송 포함)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 / 방송광고 사전 심의
   * 심의․의결로 심의규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제재조치, 권고, 의견 제시    * 심의․의결로 심의규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제재조치, 권고, 의견 제시 
-  * 정보통신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서 심의 ((https://www.entirelypets.com/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182258301|웹의 자유 옥죄는 ‘방통심의위원회’…Warning.or.kr의 불편한 진실]] 경향신문 \\ www.rodong.rep.kp/)+  * 정보통신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서 심의  
 +    * https://www.entirelypets.com/  
 +    * 방통심의위원회 Warning.or.kr 
 +    * http://www.bloter.net/archives/227204 (그루버샤크 차단
 권한 권한
   * 방송부문   * 방송부문
Line 120: Line 137:
       * 외국 인공위성방송의 채널 중계       * 외국 인공위성방송의 채널 중계
       *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       *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
-    * 등록+   * 등록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광판사업       * 전광판사업
Line 137: Line 154:
   *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까지 소유 가능   *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까지 소유 가능
  
-[{{  BroadcastOwnershipRegulation2.png?700  |한미FTA와 방송분야  }}] +[{{  BroadcastOwnershipRegulation2.png?500  |한미FTA와 방송분야  }}] 
 +\\
 [{{  BroadcastOwnershipRegulation3.png  |미디어 산업의 소유규제 현황. \\ 범례: \\ 지) 지분소유 규정 \\ 시) 시장제한 규정 \\ 1인) 특수관계자 지분  }}] [{{  BroadcastOwnershipRegulation3.png  |미디어 산업의 소유규제 현황. \\ 범례: \\ 지) 지분소유 규정 \\ 시) 시장제한 규정 \\ 1인) 특수관계자 지분  }}]
 +\\ 
 +\\ 
 +<blockquote> 
 +이미 정부는 2009년 방송법을 개정해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신문·인터넷 등 다른 미디어 시장 점유율을 방송시청 점유율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 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 장치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매체합산 시청 점유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광고시간 제한이나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여론 다양성을 위한 사후규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사전적인 소유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것일까. 
 +-- [[https://www.etnews.com/20220428000003|전자신문 기사]] 
 +</blockquote>
 ===== 긍정론 vs. 부정론 ===== ===== 긍정론 vs. 부정론 =====
 긍정론 긍정론
Line 176: Line 198:
 방송법상의 내용 방송법상의 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외주제작 비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외주제작 비율
-    *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 <del>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del> 
 +    * 아래 info box [[:방송의_규제#program_broadcasting_plan_law|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시행령]] 참조 
 +      *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      *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      *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제한 비율   *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제한 비율
     *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시청시간대 외주 프로그램 편성 비율   * 주시청시간대 외주 프로그램 편성 비율
-    *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 <del>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del> 
 +    * 아래 info box [[:방송의_규제#program_broadcasting_plan_law|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시행령]] ② 와 [[http://www.law.go.kr/lsSideInfoP.do?lsiSeq=160171&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chrClsCd=010201|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혹은 아래 [[:방송의_규제#broadcasting_advertising_law|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참조 
 +      * 지상파방송사업자  
 +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문제점  문제점 
   * 제작사와 방송사간에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제작사와 방송사간에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Line 189: Line 219:
       * 외주제작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라 생각하며, 외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믿을 만한 제작사에게  맡기려고 함.        * 외주제작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라 생각하며, 외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믿을 만한 제작사에게  맡기려고 함. 
  
 +
 +<WRAP info>
 +<BOOKMARK:program_broadcasting_plan_law> 
 +<code>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 1. 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 12. 29., 일부개정]
 +
 +제9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1. 한국방송공사. 
 +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9 이상
 +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  4.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  방송시간의 100분의 16 이상
 +  5.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별로 매반기 
 +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code>
 +</WRAP>
 +
 +<WRAP info>
 +<BOOKMARK:broadcasting_advertising_law> 
 +<code>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송광고판매대행법 )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839호, 2014. 10. 15., 일부개정]
 +. . . . 
 +  2.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
 +  업자를 말한다.
 +. . . . 
 +</code>
 +</WRAP>
 ====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 ====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
 도입 배경 도입 배경
   * 국내 영상산업의 보호와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정   * 국내 영상산업의 보호와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정
-방송법 시행령상의 내용+방송법 시행령상의 내용 [[#broadcasting_practice_law|시행령 제57조]] (([[http://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20200611,30757,20200609)/제57조]] )) 참조
   *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사업자는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사업자는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Line 198: Line 280: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 애니메이션 -      * 애니메이션 - 
-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del>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del> 
 +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           *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    
     * 대중음악      * 대중음악 
Line 212: Line 295:
     * 국내 만화영화 산업이 영상산업 중 가장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     * 국내 만화영화 산업이 영상산업 중 가장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
  
 +<WRAP>
 +<BOOKMARK:broadcasting_practice_law>방송법 시행령
 +<code>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1. 8. 19.>
 +
 +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
 +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  이하
 +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
 +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
 +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2. 7. 17.>
 +
 +④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2012. 7. 17.>
 +
 +  1. 공사
 +
 +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  지상파방송사업자
 +
 +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  지상파방송사업자
 +
 +⑤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0. 10. 1., 2011. 12. 2., 2012. 7. 17.>
 +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
 +⑦제1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5항에 따른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8. 19., 2012. 7. 17.>
 +
 +</code>
 +</WRAP>
 ====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 ====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
 방송법의 내용 방송법의 내용
Line 223: Line 397:
   * 방송광고에 시간비율을 정하는 것은 방송이 상업주의로 물드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    * 방송광고에 시간비율을 정하는 것은 방송이 상업주의로 물드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 
   * 방송광고가 과도하게 많을 때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오히려 광고 자체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제한 필요    * 방송광고가 과도하게 많을 때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오히려 광고 자체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제한 필요 
 +
 +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장르) ====
 +보도, 교양,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정하는 법령
 +프로그램이 보도인지, 교양인지, 혹은 오락인지는 방송사가 우선 정함 (심각한 모순. )
 +
 +<WRAP>
 +<BOOKMARK:broadcasting_law_the_50th>[[http://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20200611,30757,20200609)/제50조|방송법 시행령 제 50 조]]
 +<code>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
 +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     편성할 것
 +  
 +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 3. 20., 2007. 8. 7.>
 +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
 +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
 +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8. 7.,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⑥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4. 11. 24.>
 +
 +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
 +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  
 +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100분의 50 이상
 +  
 +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100분의 50 이상
 +  
 +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 2013. 3. 23., 
 +2017. 7. 26.>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code>
 +</WRAP>
 +====== Discussion ======
 +방송관련 소유와 내용에 관한 제한
 +
 +  * 베트남에서는 BTS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  * 우리나라는 BTS를 어디까지 프로모션해야 하나?
 +
  
  
  
방송의_규제.txt · Last modified: 2023/12/05 10:26 by hkims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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