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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_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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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_규제 [2020/10/14 16:34] –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hkimscil방송의_규제 [2023/12/05 10:26] (current)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kims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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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적으로 방송광고주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간접적으로 방송광고주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방송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 방송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    * [[:방송의_사회적_영향#방송의_효과에_관한_이론|방송의 효과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
     * 일반인 - 높은 의존도 및 신뢰도     * 일반인 - 높은 의존도 및 신뢰도
     * 나는 아니라는 생각      * 나는 아니라는 생각 
       * [[:The Third Person Effect|제3자효과]]       * [[:The Third Person Effect|제3자효과]]
 +      * [[:Cultivation Theory]]
 +      * [[:Media Violence]]
       * [[:research_methods_lecture_note#Mercury_Theater_on_the_Air|Mercury Theater on the Air]] 사건       * [[:research_methods_lecture_note#Mercury_Theater_on_the_Air|Mercury Theater on the Air]] 사건
 +      * {{youtube>Ip5jG3djdyk}} Decoy effect: Your decision is not based on your own.
 +      * {{youtube>X6kWygqR0L8}} Social Compliance or social conformity: Power of social thing. 
 +      * {{youtube>iiEzf3J4iFk}} How many jumps did green suit make?
 +      * {{youtube>Gq1i_4ajO3I}} Empathy https://youtu.be/Gq1i_4ajO3I?t=152
 +      * {{youtube>J930Rut_J6E}} Shame
 +      * [[:Agenda Setting]]
 +      * [[:Media Framing]] SEEE
  
 __법적근거__ __법적근거__
Line 102: Line 112:
   * 정보통신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서 심의    * 정보통신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서 심의 
     * https://www.entirelypets.com/      * https://www.entirelypets.com/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182258301|웹의 자유 옥죄는 ‘방통심의위원회’…Warning.or.kr의 불편한 진실]]  +    * 방통심의위원회 Warning.or.kr http://petbucket.com
-    * http://www.bloter.net/archives/227204 (그루버샤크 차단) +
 권한 권한
   * 방송부문   * 방송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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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인공위성방송의 채널 중계       * 외국 인공위성방송의 채널 중계
       *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       *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
-    * 등록+   * 등록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광판사업       * 전광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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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BroadcastOwnershipRegulation3.png  |미디어 산업의 소유규제 현황. \\ 범례: \\ 지) 지분소유 규정 \\ 시) 시장제한 규정 \\ 1인) 특수관계자 지분  }}] [{{  BroadcastOwnershipRegulation3.png  |미디어 산업의 소유규제 현황. \\ 범례: \\ 지) 지분소유 규정 \\ 시) 시장제한 규정 \\ 1인) 특수관계자 지분  }}]
 +\\ 
 +\\ 
 +<blockquote> 
 +이미 정부는 2009년 방송법을 개정해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신문·인터넷 등 다른 미디어 시장 점유율을 방송시청 점유율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 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 장치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매체합산 시청 점유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광고시간 제한이나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여론 다양성을 위한 사후규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사전적인 소유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것일까. 
 +-- [[https://www.etnews.com/20220428000003|전자신문 기사]] 
 +</blockquote>
 ===== 긍정론 vs. 부정론 ===== ===== 긍정론 vs. 부정론 =====
 긍정론 긍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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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광고에 시간비율을 정하는 것은 방송이 상업주의로 물드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    * 방송광고에 시간비율을 정하는 것은 방송이 상업주의로 물드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 
   * 방송광고가 과도하게 많을 때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오히려 광고 자체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제한 필요    * 방송광고가 과도하게 많을 때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오히려 광고 자체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제한 필요 
 +
 +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장르) ====
 +보도, 교양,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정하는 법령
 +프로그램이 보도인지, 교양인지, 혹은 오락인지는 방송사가 우선 정함 (심각한 모순. )
 +
 +<WRAP>
 +<BOOKMARK:broadcasting_law_the_50th>[[http://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20200611,30757,20200609)/제50조|방송법 시행령 제 50 조]]
 +<code>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
 +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     편성할 것
 +  
 +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 3. 20., 2007. 8. 7.>
 +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
 +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
 +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8. 7.,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⑥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4. 11. 24.>
 +
 +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
 +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  
 +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100분의 50 이상
 +  
 +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100분의 50 이상
 +  
 +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 2013. 3. 23., 
 +2017. 7. 26.>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code>
 +</WRAP>
 +====== Discussion ======
 +방송관련 소유와 내용에 관한 제한
 +
 +  * 베트남에서는 BTS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  * 우리나라는 BTS를 어디까지 프로모션해야 하나?
 +
  
  
  
방송의_규제.1602660872.txt.gz · Last modified: 2020/10/14 16:34 by hkims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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