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_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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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_규제 [2020/10/14 16:34] –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hkimscil | 방송의_규제 [2023/12/05 10:26] (current)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kimsc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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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적으로 방송광고주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 간접적으로 방송광고주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
* 방송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 * 방송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 ||
+ | * [[: | ||
* 일반인 - 높은 의존도 및 신뢰도 | * 일반인 - 높은 의존도 및 신뢰도 | ||
* 나는 아니라는 생각 | * 나는 아니라는 생각 | ||
* [[:The Third Person Effect|제3자효과]] | * [[:The Third Person Effect|제3자효과]] | ||
+ | * [[: | ||
+ | * [[:Media Violence]] | ||
* [[: | * [[: | ||
+ | * {{youtube> | ||
+ | * {{youtube> | ||
+ | * {{youtube> | ||
+ | * {{youtube> | ||
+ | * {{youtube> | ||
+ | * [[:Agenda Setting]] | ||
+ | * [[:Media Framing]] SEEE | ||
__법적근거__ | __법적근거__ | ||
Line 102: | Line 112: | ||
* 정보통신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서 심의 | * 정보통신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서 심의 | ||
* https:// | * https:// | ||
- | * [[http:// | + | * 방통심의위원회 Warning.or.kr http://petbucket.com |
- | * http://www.bloter.net/ | + | |
권한 | 권한 | ||
* 방송부문 | * 방송부문 | ||
Line 127: | Line 136: | ||
* 외국 인공위성방송의 채널 중계 | * 외국 인공위성방송의 채널 중계 | ||
* 종합편성, | * 종합편성, | ||
- | | + | * 등록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 전광판사업 | * 전광판사업 | ||
Line 147: | Line 156: | ||
\\ | \\ | ||
[{{ BroadcastOwnershipRegulation3.png | [{{ BroadcastOwnershipRegulation3.png | ||
+ | \\ | ||
+ | \\ | ||
+ | < | ||
+ | 이미 정부는 2009년 방송법을 개정해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신문·인터넷 등 다른 미디어 시장 점유율을 방송시청 점유율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 | ||
+ | -- [[https:// | ||
+ | </ | ||
===== 긍정론 vs. 부정론 ===== | ===== 긍정론 vs. 부정론 ===== | ||
긍정론 | 긍정론 | ||
Line 382: | Line 396: | ||
* 방송광고에 시간비율을 정하는 것은 방송이 상업주의로 물드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 | * 방송광고에 시간비율을 정하는 것은 방송이 상업주의로 물드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 | ||
* 방송광고가 과도하게 많을 때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오히려 광고 자체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제한 필요 | * 방송광고가 과도하게 많을 때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오히려 광고 자체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제한 필요 | ||
+ | |||
+ | |||
+ |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장르) ==== | ||
+ | 보도, 교양,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정하는 법령 | ||
+ | 프로그램이 보도인지, | ||
+ | |||
+ | < | ||
+ | < | ||
+ | < | ||
+ |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 ||
+ |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
+ |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 ||
+ |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 ||
+ | | ||
+ | | ||
+ | | ||
+ |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 ||
+ | | ||
+ | |||
+ | ②제1항에서 " | ||
+ |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 ||
+ | " | ||
+ |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 ||
+ | " | ||
+ |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 ||
+ | <개정 2001. 3. 20., 2007. 8. 7.> | ||
+ | |||
+ |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 |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
+ |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
+ | |||
+ |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 ||
+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
+ | <개정 2004. 9. 17., 2007. 8. 7.> | ||
+ | |||
+ |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 ||
+ |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 ||
+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 ||
+ | | ||
+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 ||
+ | | ||
+ |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 ||
+ |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 ||
+ | |||
+ |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 ||
+ | | ||
+ | |||
+ |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 ||
+ |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
+ |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 ||
+ |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 ||
+ |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 ||
+ |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신설 2007. 8. 7., 2008. 2. 29., 2013. 3. 23., | ||
+ | 2017. 7. 26.> | ||
+ | |||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
+ | |||
+ | 2. 방송통신위원회: | ||
+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 | |||
+ | ⑥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 ||
+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 ||
+ |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 ||
+ |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 ||
+ |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 ||
+ | 2014. 11. 24.> | ||
+ | |||
+ |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 ||
+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
+ |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 ||
+ | |||
+ |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 ||
+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
+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 ||
+ | | ||
+ |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 ||
+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
+ | 100분의 50 이상 | ||
+ | | ||
+ |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 ||
+ |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 ||
+ | 100분의 50 이상 | ||
+ | | ||
+ | | ||
+ |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 ||
+ |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 ||
+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 | < | ||
+ | |||
+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 ||
+ |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 ||
+ |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 2017. 7. 26.> | ||
+ | |||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 ||
+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
+ | 2. 방송통신위원회: | ||
+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 ||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 | </ | ||
+ | </ | ||
+ | ====== Discussion ====== | ||
+ | 방송관련 소유와 내용에 관한 제한 | ||
+ | |||
+ | * 베트남에서는 BTS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 ||
+ | * 우리나라는 BTS를 어디까지 프로모션해야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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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_규제.1602660872.txt.gz · Last modified: 2020/10/14 16:34 by hkims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