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 .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파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
브로드캐스팅
http://www.law.go.kr/방송법 참조 Link
방송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2011.7.14., 2013.3.23., 2015.3.13., 2015.12.1., 2015.12.22., 2016.1.27.>
방송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파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
방송법에 의하면 아래를 포함
지상파 이후
방송사업
방송망에 의해서
지상파 | Terrestrial Broadcast | Digital Terrestrial Broadcast |
라디오 | Radio | Digital Multimedia Broadcast(DMB) |
위성 | Satelite | |
케이블 | CA | Digital CA |
통신망 (network) | IP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으로 명 |
+
방송채널사업 (Program Provider)
방송사업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2014.12.30.>
미디어시장 구조의 변화
전통적 미디어(traditional):
뉴미디어
mass media와 the Internet의 근본적인 차이점 참조
Mass media
the Internet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
방송 사업자
See 국내방송산업현황
방송산업의 확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