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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bnm:2019:le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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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조준영 09/18 출석인정

Group Discussion 1 (ga.w03.01)

  1. research what really happened.
  2. discuss this matter with other group members
  3. submit group position paper to ajou bb
  4. due date and others will be announced later.

Group Discussion

콘텐츠 제공자에게 정보전달의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중단하고 이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발신자종량제”, “망이용료” 등의 개념 사용을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 . . 사달이 난 근본적인 이유는 그해 1월부터 정부가 발신자종량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발신자종량제란 2개의 망이 서로 연결할 때 데이터를 받기보다 보내기를 많이 하는 망이 다른 망에 데이터순송신량에 비례하여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망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에 좋은 콘텐츠 제공자를 유치하면 이웃망에 데이터를 더 많이 보내게 되므로 금전적 부담이 생겨 좋은 콘텐츠를 유치할 동인이 없어지게 된다. 발신자종량제는 망사업자들이 캐시서버를 통해 해외 콘텐츠를 호스트하는 것도 꺼리게 만들었다. . . .

발신자종량제는 힘없는 개인들이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의 힘을 마비시키는 제도이다. 콘텐츠를 올리면 전 세계 누가 몇명이나 접근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접속할 때마다 접속량에 대해서 돈을 내야 한다면 누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거나 자기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려 하겠는가?

  • Chache서버를 두지 않는다면 속도가 느려진다 →
  • 속도가 느려지면 사용자가 줄어들어 회사가 존폐에 영향을 미친다 (종국에는) →
  • 따라서 시장원리에 따르면 그냥 두어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 사용자는 사용속도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한다
  • 페이스북은 이를 제한 했다
  • 벌금을 내야 한다
c/dbnm/2019/lecturer.1569201729.txt.gz · Last modified: 2019/09/23 10:22 by hkims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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