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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2016:group_06

그룹 06

구성원

  • 박규현 : 소셜미디어 13학번 박규현입니다. 학군사관 후보생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꽃 기르기와 물고기 기르기 입니다.
  • 박현수 : 소셜미디어 15학번 박현수입니다. 데이터 분야에 관심이 많고 현재 소프트웨어학과 복수전공 중입니다.
  • 황준선 : 소셜미디어학과 13학번 황준선입니다. 음악적인 활동을 좋아해서 작곡, 춤, 노래가 취미입니다. 현재 데이터 분야를 공부 중이며 미디어학부 소학회 DART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12주차 팀과제

Todo - 태도와 행동 간의 부조화 감소방법에서 설명된 3가지 가설을 자신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Humans are sensitive to inconsistencies between actions and beliefs.

2.Recognition of this inconsistency will cause dissonance, and will motivate an individual to resolve the dissonance.

3.Dissonance will be resolved in one of three basic ways:

-Change beliefs
<대중교통에서 피곤한 와중에 노약자분이 탄 상황>

난 피곤하지만 젊고 체력적으로나 몸이 편찮으신 노약자분들에게 양보를 해주어야한다.
하루종일 연강에 시달리고 밥도 못 먹은 상태에서 팀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알바를 하러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쉬고싶다.

생각의 변화 : 지금은 저 노약자보다도 내가 더 피곤하고 힘들 것이다.

-Change actions
<시험기간에 게임하는 행위>

시험기간에 공부를 해야한다.
게임의 재미와 그 중독성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행동 제어의 확실화 : 이번판만 하고 게임 안해야지. → 내일부터는 게임 안해야지.

-Change perception of action
<수업을 가야되는데 가지 않는 행위>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교이며 나는 배움이 직업인 학생 신분으로 수업을 빠지면 안된다.
아침에 침대와 물아일체가 되고 꿈나라는 블랙홀 같다.

행동의 합리화 : 모두 한번씩은 수업빠지잖아?

-ELM

To Do : 자신이 캠페인하고 있는 상품 프로모션을 위한 메시지를 위의 ELM에 맞추어 디자인 하시오.

캠페인 상품 : 커피

커피 전문가(바리스타)가 이 커피 원두의 우수성에 대해 짧은 설명(공신력)

이를 뒷받침 해주는, 블라인드 테스트 통한 자료 준비(다른 사람의 반응) 및 커피 구입 시 스탬프와 영수증 추첨 통한 텀블러 증정(외적 보상)

한국의 미디어 검열은 적절한가-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1. 주제 선정 이유.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 가수 '10cm'의 노래 '아메리카노' 관련하여 미디어 검열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들었을 때 혹시 한국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는 정확한 잣대로 심의 규정을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내용의 악영향이 상당한 수준인데 심의 규정이 그보다 훨씬 낮을 때, 미디어 내용의 악영향이 저조한 수준인데 심의 규정이 그보다 훨씬 높을 때, 그리고 미디어 내용의 악영향과 심의 규정의 수준이 비슷하여 적절할 때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한 내용 중 1)“특히 1995년 건서(Gunther)는 미디어가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할수록 검열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 부분에 관심이 생겼고 처음 호기심이 생겼던 부분과 부합하기에 이를 조사하고 연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에 예를 든 노래 '아메리카노'처럼 미디어 내용의 악영향은 저조한 수준이지만 그에 대한 심의 규정은 훨씬 수준이 높을 때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또한 단지 미디어라고 하면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를 영상물으로 범위를 좁힐 것입니다.

2. 이론적 배경.

7)

청소년 매채 이용 실태 조사.

1. 휴대전화
□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6학년을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소지율은 84.9%, 중학생은 86.2%, 초등학생은 72.2%임
□ 2010년 6%였던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2013년에 13배가량 상승하여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초등학생들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2.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트위터, 페이스북 등
□ 전체 응답자 가운데 77.1%는 SNS 계정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53.2%는 100명이상의 친구(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온라인 게임
□ 남학생의 81.2%는 온라인 게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지만, 여학생은 39.1%만이 게임 경험이 있었음

4. 텔레비전
□ 청소년 10명 중 9명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텔레비전 평균 시청 시간은 평일 2시간 18분, 주말 4시간 18분이었음. 평일에 텔레비전 시청을 가장 많이 연령층은 초등학생, 주말에는 중학생이었음

5. 인터넷
□ 전체 응답자의 35.6%는 인터넷이 생활이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함. 인터넷 사용에 대해 남녀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인터넷을 통해 폭력적인 내용을 접해 본 비율은 25.5%였고, 선정적인 내용을 접하거나 욕설/비속어 등을 배웠다는 학생도 각각 23%, 26.1%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10명 가운데 2명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특히, 욕설이나 비방에 가까운 인터넷 댓글이나 타인의 정보 도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적지 않았음.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식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급격하게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6. 종합 결론
□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넘어 사교, 학습, 오락의 기능을 제공하는 필수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청소년들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접하는 주요 매체는 인터넷과 텔레비전이었음. 온라인 게임,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폭력적 내용이나 선정적 내용을 접한다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이들 매체를 통해 욕설이나 속어를 배운다는 응답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

등급 분류의 기준.

먼저 게임의 심의 등급 분류 기준으로는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고 이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등급 분류의 세부 기준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2)

구분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선정성 선정적 내용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폭력성 폭력적 요소 없음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 훼손이 비사실적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범죄 및 약물 범죄 및 약물 내용없음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범죄 및 약물 등 행동 조장
부적절한 언어 저속어, 비속어 없음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성 사행적 요소 없음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위의 표를 살펴보면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폭력성 중 청소년 관람불가에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이라는 부분과 언어 중 청소년 관람불가에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실적이라고 판단되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주체는 사람이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주관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개입되는 주관성에 제 3자 효과가 발동하여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제 3자로 취급되어 규제가 일부분 강화 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영상물 등급 워원회에서 정한 청소년 관람 불가 영상물의 기준입니다. 3)

청소년 관람불가 작품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상물로, 등급분류 기준이 되는 7가지 고려요소가 구체적, 직접적, 노골적으로 표현된 작품입니다.

주제의 기준 -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일반적인 청소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건전한 국민정서를 왜곡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장애인 등 특정인의 권리를 적나라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윤리에 반하는 것.
사회적 모순 등을 과도하게 표현하여 청소년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선정성의 기준 -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음부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
성적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것.

폭력성의 기준 - 폭력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폭력 및 학대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으로 묘사된 것 .
흉기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가 지속적·직접적으로 묘사된 것.
성적 폭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사실적·자극적·지속적인 것.

대사의 기준 -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인격적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 표현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동물 혹은 성적인 형태소와 관련된 거친 욕설이 등장하나 반복적·지속적으로 나타난 것.
상대방을 비하·공격하거나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선정적·폭력적 언어 사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
지나친 비속어 사용으로 청소년의 언어 생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것.

공포의 기준 - 공포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극적 긴장감과 심리적 불안감을 주는 장치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특정 등장인물(좀비·귀신 등)에 의한 신체의 훼손 등 파괴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제한된 공간에서의 완전한 고립을 통한 심리적 압박과 고통이 자세하게 묘사된 것.
공포 분위기의 음향효과가 사실적·자극적·지속적인 것.
무기류를 통한 상해시 발생하는 음향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음향효과를 매우 강하게 표현한 것.

약물의 기준 - 약물 사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된 것.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이 없는 것.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 약물의 제조·이용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모방위험의 기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구체적·지속적으로 묘사된 것.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된 것.

이처럼 영상물등급관리위원회에선 청소년 관람 불가 영상의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 게임 등급의 기준과 마친가지로 모호한 부분이 있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라는 수식어로 대부분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 통념이 정하는 기준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대가 흐르며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고, 사람을이 미디어를 통해 자극에 노출되면서 미디어가 표현하는 폭력성이나 선정성의 범위를 용인하는 정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우리 조의 연구를 통해 등급관리기준 강화의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완화시킨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감.

4)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사회 거리감이란 일반으로 자신과 타인의 물리 ․심리 차이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 거리감은 나와 비교 상으로서의 타인과의 공간 ․지리 거리감 정도와 함께 나와 타인간의 지각된 유사함, 친근감, 정체성 등의 심리인 요소들을 같이 내포한다.
사회 거리감과 관련해서 선행 연구들은 수용자들 이 자신과 비교되는 ‘타인’을 기본으로 어떻게 인식하 느냐에 따라 제 3자 효과가 달라짐을 주장한다. 즉, 비 교가 되는 타인이 자신과 계가 멀수록 제 3자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고, 비교 상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친 숙할수록 미디어 향력의 정도가 자신과 유사할 것이 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여기서 친숙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교 상에 한 지각된 지 식 혹은 실제 지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 이론적 논의.

제 3자 이론.

5)텔레비전은 역사적 출현 이래 사회적 유해성 논의가 일 때마다 일차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원천으로 지목 받아왔다. 그것은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폭력 등 반사회적인 내용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텔레비전 시청이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여가 행위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 방송 3사 4개 채널의 저녁 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은 매 시간당 평균 8.1회 정도의 폭력을 포함한다.

6)텔레비전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TV 폭력의 시청 결과로서 예상되는 사회적인 유해함 때문이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폭력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회적 수준에서 폭력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서는 텔레비전 폭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TV폭력을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나 유해성의 자각이 없다. 이는 데이비슨의 제 3자 효과가 나타나고 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텔레비전의 부정적 영향성에 대한 지각에 근거하여 텔레비전에 대한 내용규제를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8)9)10)제3자효과는 크게 두 요소로 나뉜다. 첫째, 사람들은 매스미디어가 자신들보다는 남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각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그 지각적 편향은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텔레비전의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이 가설을 통해서 설명하면, 사람들은 TV 폭력의 시청 결과로 자기 자신이 해로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려에서 TV 폭력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11)이처럼 제 3 자 효과 가설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디어가 사회에 갖는 영향력은 메시지의 직접적인 효과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추정된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전문적인 식견이 편향적 지각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제 3자 효과 가설의 첫 제안자인 Davison에 의해 이미 설명되었다. 그는 편향적 지각이 편향적 낙관주의에 기인하며 편향적 낙관주의는 자긍심에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매스 미디어의 메시지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미디어 폭력.

12)다양한 종류의 방법으로 밝혀진 실증적 증거들은 폭력적 TV나 영상물이 폭력적 사고 및 폭력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실험연구들은 폭력적인 기질이 있는 개인에게는 폭력적 영상물의 영향력이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발견하고 있다.

13)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폭력물(폭력에 대한 보상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와 고통의 단서는 최소화)을 시청한 집단이 폭력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폭력물(폭력에 대한 처벌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와 고통의 단서를 강조)을 시청한 집단보다 제시된 폭력 딜레마 상황에 대한 도덕추론 수준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낮아지면서, 이와 연계하여 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향들은 도덕적 인지 발달이 더욱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낮은 연령의 어린이일수록 도덕추론과 도덕판단에 있어서 고학년에 비해 내재된 폭력묘사맥락에 더욱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 방법.

우리의 연구는 먼저 미디어의 범위를 영상물로 한정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영상물(영화, 뮤직비디오, TV 광고, 인터넷 광고 등.) 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 먼저 심의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상물을 제시한다.
2. 자신이 해당 영상을 봤을 때 안 좋은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설문한다.
3. 그 다음으로 남이 해당 영상을 봤을 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는지 설문.(해당 영상의 규제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 1번 문항과의 비교로 제 3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4. 한국의 영상물 검열은 적절한지 묻는 설명.(1번 문항과의 비교로 제 3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다.)

같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결과를 얻어낼 생각입니다.

-변수 설정-

변수는 논문 <걸그룹의 선정적 퍼포먼스 규제 태도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에서 이용한 “7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채용하여 측정할 예정이다. 우선으로 ‘사회적 거리’에 따른 미디어의 악영향 차이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위 동료들,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을 제외한 타인들에 미친 영향에 해 ‘영향 받지 않았다’(1)에서부터 ‘매우 영향을 받았다’(7)까지 척도로 응답하게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반 성인과 청소년 집단으로 다시 한 번 세분화하여 이들에게 있어 미디어의 악영향에 해서 다시 질문한다.

5. 연구 결과.

연구 결과.
설문을 작성하여 조사를 하였다.
설문지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N-a_A1Ub0TLPmo1ySKolAkrIbSU3hggROoxZCkaso4s/viewform

설문은 선정성이 포함된 15세 이용가 영상, 폭력성이 포함된 15세 이용가 영상, 선정성이 포함된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 폭력성이 포함된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에서 각각 ①자신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악영향을 받을지, ②성인인 타인이 얼마나 악영향을 받는다 생각하는지, ③청소년인 타인이 얼마나 악영향을 받을지를 7점 리커트 척도로, ④영상의 심의등급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관람불가의 4지선다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설문을 통해 총 55개의 응답을 얻었고, 이상치를 제외한 50개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 분석 프로그램 R을 이용하였다.

1. 제 3자 효과.

1-1. 선정성이 포함된 15세 이용가 영상에서의 제 3자 효과.

선정성이 포함된 15세 이용가 영상에서의 제 3자 효과의 적용을 알아보기 위해 ①, ②, ③ 설문의 응답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H0 : 세 항목 간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H1 : 세 항목 중 적어도 2개 항목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분산분설을 실시하였다.

결과.
aov(score~target, data = sen15) summary() Df Sum Sq Mean Sq F value Pr(F) target 2 54.8 27.420 11.05 3.37e-05 Residuals 147 364.7 2.481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R을 이용한 분석 결과 P_Value가 3.37e-05로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어떠한 항목 간에서 이러한 자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항목에 대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①항목과 ②항목(자신-타인인 성인)의 테스트 결과이다. t.test(sen15_self, sen15_adult) Welch Two Sample t-test data: sen15_self and sen15_adult t = -1.386, df = 97.876, p-value = 0.1689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0213673 0.1813673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2.48 2.90 t테스트 결과 p-value = 0.1689로 .05보다 크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②항목과 ③항목(타인인 성인-타인인 청소년)의 테스트 결과이다. t.test(sen15_adult, sen15_teen) Welch Two Sample t-test data: sen15_adult and sen15_teen t = -3.1544, df = 97.204, p-value = 0.002141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6617679 -0.3782321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2.90 3.92 t테스트 결과 p-value = 0.002141로 .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므로 응답자의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유해성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③항목과 ①항목(타인인 청소년-자신)의 테스트 결과이다. t.test(sen15_teen, sen15_self) Welch Two Sample t-test data: sen15_teen and sen15_self t = 4.5246, df = 96.475, p-value = 1.725e-05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0.8082974 2.0717026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3.92 2.48 t테스트 결과 p-value = 1.725e-05로 .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므로 응답자에게는 청소년 시청자에 대해 제 3자 효 가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2. 선정성이 포함된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에서의 제 3자 효과. 선정성이 포함된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에서의 제 3자 효과의 적용을 알아보기 위해 ①, ②, ③ 설문의 응답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H0 : 세 항목 간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H1 : 세 항목 중 적어도 2개 항목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분산분설을 실시하였다. 결과. aov(score~target, data = sen19) summary()

Df Sum Sq Mean Sq F value Pr(F)

target 2 73 36.49 14.73 1.47e-06

Residuals 147 364 2.48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R을 이용한 분석 결과 P_Value가 1.47e-06로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어
한 항목 간에서 이러한 자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항목에 대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①항목과 ②항목(자신-타인인 성인)의 테스트 결과이다.
t.test(sen19_self, sen19_adult)

Welch Two Sample t-test

data: sen19_self and sen19_adult

t = -1.5111, df = 97.985, p-value = 0.134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1103561 0.1503561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3.28 3.76

t테스트 결과 p-value = 0.134로 .05보다 크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②항목과 ③항목(타인인 성인-타인인 청소년)의 테스트 결과이다.
t.test(sen19_adult, sen19_teen)

Welch Two Sample t-test

data: sen19_adult and sen19_teen

t = -3.755, df = 97.885, p-value = 0.0002943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8036216 -0.5563784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3.76 4.94

t테스트 결과 p-value = 0.0002943로 .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므로 응답자의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유해성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③항목과 ①항목(타인인 청소년-자신)의 테스트 결과이다.

t.test(sen19_teen, sen19_self)

Welch Two Sample t-test

data: sen19_teen and sen19_self

t = 5.316, df = 97.953, p-value = 6.68e-07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040314 2.279686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4.94 3.28

t테스트 결과 p-value = 6.68e-07로 .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므로 응답자에게는 청소년 시청자에 대해 제 3자 효
가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3. 폭력성이 포함된 15세 이용가 영상에서의 제 3자 효과.

폭력성이 포함된 15세 이용가 영상에서의 제 3자 효과의 적용을 알아보기 위해 ①, ②, ③ 설문의 응답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H0 : 세 항목 간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H1 : 세 항목 중 적어도 2개 항목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분산분설을 실시하였다.

결과.

aov(score~target, data = vio15) summary() Df Sum Sq Mean Sq F value Pr(F) target 2 58.9 29.447 9.944 8.9e-05 Residuals 147 435.3 2.961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R을 이용한 분석 결과 P_Value가 8.9e-05로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어 한 항목 간에서 이러한 자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항목에 대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①항목과 ②항목(자신-타인인 성인)의 테스트 결과이다. t.test(vio15_self, vio15_adult) Welch Two Sample t-test data: vio15_self and vio15_adult t = -0.9287, df = 96.746, p-value = 0.3554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0038931 0.3638931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3.00 3.32 t테스트 결과 p-value = 0.3554로 .05보다 크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②항목과 ③항목(타인인 성인-타인인 청소년)의 테스트 결과이다. t.test(vio15_adult, vio15_teen) Welch Two Sample t-test data: vio15_adult and vio15_teen t = -3.4132, df = 97.684, p-value = 0.0009357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8028241 -0.4771759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3.32 4.46 t테스트 결과 p-value = 0.0009357로 .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므로 응답자의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유해성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③항목과 ①항목(타인인 청소년-자신)의 테스트 결과이다. t.test(vio15_teen, vio15_self) Welch Two Sample t-test data: vio15_teen and vio15_self t = 4.1284, df = 97.678, p-value = 7.701e-05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0.7581612 2.1618388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4.46 3.00 t테스트 결과 p-value = 7.701e-05로 .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므로 응답자에게는 청소년 시청자에 대해 제 3자 효과가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4. 폭력성이 포함된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에서의 제 3자 효과. 폭력성이 포함된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에서의 제 3자 효과의 적용을 알아보기 위해 ①, ②, ③ 설문의 응답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H0 : 세 항목 간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H1 : 세 항목 중 적어도 2개 항목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분산분설을 실시하였다. 결과 aov(score~target, data = vio19) summary()

Df Sum Sq Mean Sq F value Pr(F)

target 2 71.56 35.78 18.62 6.18e-08

Residuals 147 282.44 1.92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R을 이용한 분석 결과 P_Value가 6.18e-08로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어
한 항목 간에서 이러한 자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항목에 대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①항목과 ②항목(자신-타인인 성인)의 테스트 결과이다.
t.test(vio19_self, vio19_adult)

Welch Two Sample t-test

data: vio19_self and vio19_adult

t = -1.638, df = 97.963, p-value = 0.1046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01730002 0.09730002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2.70 3.16

t테스트 결과 p-value = 0.1046로 .05보다 크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②항목과 ③항목(타인인 성인-타인인 청소년)의 테스트 결과이다.

t.test(vio19_adult, vio19_teen)

Welch Two Sample t-test

data: vio19_adult and vio19_teen

t = -4.3065, df = 97.912, p-value = 3.943e-05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7237558 -0.6362442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3.16 4.34

t테스트 결과 p-value = 3.943e-05로 .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므로 응답자의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유해성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③항목과 ①항목(타인인 청소년-자신)의 테스트 결과이다.
t.test(vio19_teen, vio19_self)

Welch Two Sample t-test

data: vio19_teen and vio19_self

t = 5.9248, df = 97.761, p-value = 4.683e-08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090675 2.189325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4.34 2.70

t테스트 결과 p-value = 4.683e-08로 .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므로 응답자에게는 청소년 시청자에 대해 제 3자 효
가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제 3자 효과는 청소년인 타인에 대해 생각할 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타인인 성인의 경우 자신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네 개의 경우 전부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15세 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 모두에서 청소년은
영상에서 악영향을 받는다고 여기는 현상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기에 15세 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2. 제 3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제 3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용인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1. 심의 규정과 제3자 대상에 따라 제 3자효과에 영향이 있는지

aov(effect~target+review+targetreview, data = review_test) summary() Df Sum Sq Mean Sq F value Pr(F) target 1 127.7 127.69 81.594 <2e-16 review 1 2.3 2.25 1.438 0.231 target:review 1 0.2 0.25 0.160 0.690 Residuals 396 619.7 1.56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분석 결과 제 3자인 대상만이 P_Value 2e-16 로 유의하였다. 2-2. 성별과 제3자 대상은 제 3자 효과에 영향이 있는지 aov(effect~target+gender+targetgender, data = gender_test) summary()

Df Sum Sq Mean Sq F value Pr(F)

target 1 127.7 127.69 81.875 <2e-16

gender 1 0.1 0.07 0.042 0.838

target:gender 1 4.6 4.56 2.924 0.088 .

Residuals 396 617.6 1.56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분석 결과 제 3자인 대상만이 P_Value 2e-16 로 유의하였다.

2-3. 예상한 심의와 제3자 대상은 제 3자효과에 영향이 있는지지

aov (effect~target+prep_review+targetprep_review, data = prep_review_text) summary() Df Sum Sq Mean Sq F value Pr(F) target 1 127.7 127.69 81.408 <2e-16 prep_review 1 0.5 0.47 0.303 0.583 target:prep_review 1 0.6 0.61 0.392 0.532 Residuals 396 621.1 1.57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마찬가지로 분석 결과 제 3자인 대상만이 P_Value 2e-16 로 유의하였다. 실시한 설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제 3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제 3자 효과의 대상의 유형 뿐 이였다. 3. 응답자가 생각하는 심의등금은 어떠한가. 영상을 보고 심의 기준을 정한다면 어떤 등급을 정할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의 ④를 이용한 분석을 해보았다. pred_review_sen15 <- review1 pred_review_sen15 <- gsub("전체 이용가", 0, pred_review_sen15) pred_review_sen15 <- gsub("12세 이용가", 1, pred_review_sen15) pred_review_sen15 <- gsub("15세 이용가", 2, pred_review_sen15) pred_review_sen15 <- gsub("청소년 관람불가", 3, pred_review_sen15) pred_review_sen15 <- pred_review_sen15 as.numeric()

t.test(pred_review_sen15, mu = 3)

One Sample t-test

data: pred_review_sen15

t = -14.059, df = 49, p-value < 2.2e-16

alternative hypothesis: true mean is not equal to 3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331317 1.748683

sample estimates:

mean of x

1.54

pred_review_sen19 ← review2

pred_review_sen19 ← gsub(“전체 이용가”, 0, pred_review_sen19)

pred_review_sen19 ← gsub(“12세 이용가”, 1, pred_review_sen19)

pred_review_sen19 ← gsub(“15세 이용가”, 2, pred_review_sen19)

pred_review_sen19 ← gsub(“청소년 관람불가”, 3, pred_review_sen19)

pred_review_sen19 ← pred_review_sen19 as.numeric() t.test(pred_review_sen19, mu = 4) One Sample t-test data: pred_review_sen19 t = -14.326, df = 49, p-value < 2.2e-16 alternative hypothesis: true mean is not equal to 4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2.061532 2.538468 sample estimates: mean of x 2.3 pred_review_vio15 <- review1 pred_review_vio15 <- gsub("전체 이용가", 0, pred_review_vio15) pred_review_vio15 <- gsub("12세 이용가", 1, pred_review_vio15) pred_review_vio15 <- gsub("15세 이용가", 2, pred_review_vio15) pred_review_vio15 <- gsub("청소년 관람불가", 3, pred_review_vio15) pred_review_vio15 <- pred_review_vio15 as.numeric()

t.test(pred_review_vio15, mu = 3)

One Sample t-test

data: pred_review_vio15

t = -14.059, df = 49, p-value < 2.2e-16

alternative hypothesis: true mean is not equal to 3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331317 1.748683

sample estimates:

mean of x

1.54

pred_review_vio19 ← review1

pred_review_vio19 ← gsub(“전체 이용가”, 0, pred_review_vio19)

pred_review_vio19 ← gsub(“12세 이용가”, 1, pred_review_vio19)

pred_review_vio19 ← gsub(“15세 이용가”, 2, pred_review_vio19)

pred_review_vio19 ← gsub(“청소년 관람불가”, 3, pred_review_vio19)

pred_review_vio19 ← pred_review_vio19 %% as.numeric()

t.test(pred_review_vio19, mu = 4)

One Sample t-test

data: pred_review_vio19

t = -23.689, df = 49, p-value < 2.2e-16

alternative hypothesis: true mean is not equal to 4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331317 1.748683

sample estimates:

mean of x

1.54

분석 결과 네 가지 경우 모두 평균은 영상의 실제 심의 기준보다 조금씩 낮게 나왔다. 청불 영상과 15세 이용가 영상에는 매겨진 심의 등급에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p-value가 매우 낮아 영상의 실제 심의 기준을 맞춰내지 못했다. 청보년에 대한 제 3자 효과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심의 기준에서는 엄격하지는 않았다.

4.심의 규정 유형별, 심의 규정별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15세 이용가 영상인지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인지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선정성에 대한 것이다.

eff_sen15 ← c(sen15_self, sen15_adult, sen15_teen)

eff_sen19 ← c(sen19_self, sen19_adult, sen19_teen)

t.test(eff_sen15, eff_sen19)

Welch Two Sample t-test

data: eff_sen15 and eff_sen19

t = -4.5634, df = 297.88, p-value = 7.367e-06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1.2785805 -0.5080862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3.100000 3.993333

분석 결과 선정성에서는 p-value = 7.367e-06으로 15세 영상과 청불 영상의 차이가 뚜렸했다.

다음은 폭력성에 대한 것이다.

eff_vio15 ← c(vio15_self, vio15_adult, vio15_teen)

eff_vio19 ← c(vio19_self, vio19_adult, vio19_teen)

t.test(eff_vio15, eff_vio19)

Welch Two Sample t-test

data: eff_vio15 and eff_vio19

t = 0.99243, df = 290.08, p-value = 0.3218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0.1900847 0.5767514

sample estimates:

mean of x mean of y

3.593333 3.400000

폭력성에서는 p-value = 0.3218로 선정성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평균의 면에서는 오히려 15세 이용가가 청불 영상보다 더 큰 값을 가졌다. 심의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여 있지 않음을 생각하게 한다.

6. 결론.

분석 결과 제 3자 효과는 청소년인 타인에 대해 생각할 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타인인 성인의 경우 자신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네 개의 경우 전부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15세 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 모두에서 청소년은 영상에서 악영향을 받는다고 여기는 현상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기에 15세 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영상의 실제 등급으로 구분지어 분석을 했을때 폭력성에서는 평균의 면에서는 오히려 15세 이용가가 청불 영상보다 더 큰 값을 가졌다. 심의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여 있지 않음을 생각하게 한다.

또 심의 기준을 직접 정하게 해본 결과 청소년이 자신들보다 악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평균적으로 실제의 심의 등급보다 느슨한 심의를 줬다.

영상물 등급 심의 기준이 모호하여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관람불가에서 제대로 심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7. 현상과 관련된 연구논문, 단행본 등의 조사

  1. 송경희, 이수영 (1998). TV폭력과 제3자 효과. 한국방송학보, (10), 229-256.
  2. 이성준 (2014). 걸그룹의 선정적 퍼포먼스 규제 태도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7), 137-150.
  3. 조수선 (2015). 뮤직비디오에 나타나는 성역할과 폭력성에 관한 연구. 동서언론, 17, 97-121.
  4. 심미선 , 박은희 , 김경희 (2011). 방송심의 위반사례로 살펴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성 및 폭력성 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5(5), 159-204.
  5. 정연부 (2014). 방송 · 통신 콘텐츠 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통권 제30집 제3호 (2014월)p.302-341.
  6. 심정완 (2000).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규제에 대한 태도 연구 (제3자 효과 가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저널리즘연구 16호.

논문 내용 정리.


-정연부 (2014). 방송 · 통신 콘텐츠 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통권 제30집 제3호 (2014월)p.302-341.

최근 콘텐츠의 공급 및 소비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방송통신 융합’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공급, 소비되고 있다. 공급자와 소비자들은 더 이상 TV수신기라는 단일 매체만을 통하여 콘텐츠를 공급, 소비하지 않는다. 현재는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공급, 소비하고 있다.
방송, 통신 융합 현상은 방송, 통신의 경계를 해체시키고 있다. 이는 수직적 규제 원리에 따른 심의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방송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므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 따라서 적절한 범위의 심의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스마트 미디어와 같이 다양한 앱과 콘텐츠로 구성되는 미디어는 심의규제가 어렵다. 그 이용방식이 다양하여 심의기준이나 규제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디어가 복잡할수록, 그 만큼 심의규제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이상과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 통신 콘텐츠 심의제도는 여전히 종래의 수직적 규제 원리를 따르고 있다. 방송, 통신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방송, 통신 등 콘텐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화, 비디오물, 음악영상물 등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 콘텐츠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각각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수직적 규제 체계는 ‘규제원리의 부적합성, 규제의 공백과 중복, 규제의 불균형성, 등급분휴의 불일치 및 청소년 범위의 불일치, 심의기준의 모호성 및 콘텐츠 분류의 모호성, 사후심의의 위헌성 등’ 관련 영역 전반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직적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견해는 수평적 규ㅜ제를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방송, 통신 콘텐츠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귀한 방법으로 ‘수평적 규제 원리’가 콘텐츠 심의의 원칙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그에 대한 유통 즉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수평적 규제원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직적 규제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상 이러한 방법을 ‘콘텐츠 규제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 내용에는 ‘내용 규제 평등의 원칙’과 ‘서비스 규제 평등의 원칙’을 포함시켰다. 그 밖에 규제의 강도 완화, 규제의 명확성, 객관성 개선, 규제의 형평성, 통일성 개선, 법령상 기준의 정비 등을 콘텐츠 심의제도의 개선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송경희, 이수영 (1998). TV폭력과 제3자 효과. 한국방송학보, (10), 229-256.

최근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취미 생활 중 하나가 바로 TV 시청이다. 그와 동시에 TV라는 매체의 영향력도 더욱 커졌다. 그러나 TV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TV라는 매체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체 폭력이 실제 사회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므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사람들은 매체폭력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회적 유해성과 높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즉, TV 속의 폭행, 살인 등이 허구인 것은 자명하지만, 비록 허구일지라도 어찌되었던 폭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유해하다는 것일까 아니면 허구 형태의 폭력이 실제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해하다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이다. 즉, 사람들은 TV폭력이 사회적 수준의 폭력의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데이비슨의 제3자 효과는 이러한 통념을 뒤집는다. 제 3자 효과는 사람들이 매스미디어가 자신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제3자 효과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TV의 폭력적 컨텐츠가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들’, 즉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이를 근거로 TV에 대한 내용규제를 지지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제3자가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들보다 미디어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제3자 효과가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TV에 대한 규제에 더욱 긍정정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위 논문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설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위 논문의 연구에서는, TV 프로그램의 생산자인 방송국 프로듀서와 소비자인 일반 수용자 중에서도 특히 TV 폭력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학부모, 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두 집단 모두 TV 폭력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높게 지각했으며, 그러한 인식이 TV 폭력 규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 논문은 TV폭력의 유해성의 본질이 메시지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다분히 제3자 효과에 입각한 효과라는 가정하에 출발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프로듀서 집단의 경우는 TV 규제 입장에 있어 제3자 효과보다는 자기 자신이 느끼는 유해성의 지각이 더 우선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본 연구는 제 3자를 청소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TV폭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적 편향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각적 편향의 크기가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집단간 TV폭력의 규제 태도를 설명하는 예측 변인 가운데 지각적 편향이 우선 순위를 갖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미디어 검열에 관한 조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실제 이러한 연구 결과는 TV를 비롯한 영상물의 규제에 있어서 영상물의 유해성이 실제 사회에서의 유해성과 어느 정도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통념을 뒤집는 것이며, 현행 규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심정완 (2000).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규제에 대한 태도 연구 (제3자 효과 가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저널리즘연구 16호.

본 연구는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규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제적으로는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와 그 규제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를 제 3자 효과 가설을 중심으로 탐구한 것이다. 제3자 효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첫 번째 요인은 메시지의 주제 및 사회적 수용성이다. 즉, 부정적인 메시지일수록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메시지의 전달매체와 정보원이 제3자 효과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따. 즉 메시지의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메시지 내부에 설득 의도가 담겨져 있을 때 제3자 효과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그 외에 제 3자와 자신과의 사회적 거리를 들 수 있다. 즉 같은 제3자라 하더라도 자신과 이질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집단에서 메시지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 외에 교육 정도, 연령 등의 변인이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표현물이나 폭력물 등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해악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포르노그라피의 경우 그것이 사회적 성윤리, 성도덕을 침해할 수 잇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나라 혹은 미국에서의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판결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법원이나 판사의 의견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지적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법원에서 음란 판결을 받는 컨텐츠에 대해서 실제 시민들은 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의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규제를 논할 때에는 실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 논문은 최근 인터넷 상에서의 포르노그라피와 그 규제가, 우선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한 영향력 인지와 제3자 효과, 나아가 인터넷 상의 성표현물 규제에 대한 태도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영향이 자기 자신보다는 다란 사람들에게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한다. 또한 실제 메시지의 영향력, 특정 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용인의 정도 등이 왜곡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위 논문의 연구는 조사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들 집단은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성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 이를 일반 성인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불구하고 음란 컨텐츠에 대한 사회적 용인도가 제 3자 효과 등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은 이 논문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 검열에 대한 조사와도 관련이 깊은데, 실제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로 위시되는 음란 컨텐츠의 규제에 있어 사회적 편견이 그 규제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편견을 벗고 본다면 현행 미디어 검열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성준 (2014). 걸그룹의 선정적 퍼포먼스 규제 태도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7), 137-150.

이 논문은 충분한 인지도와 유명세를 누리지 못 하고 지나친 섹시 퍼포먼스 경쟁 양상을 보이며 선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걸그룹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런 걸그룹의 선정적 퍼포먼스 영향력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 차원에서의 제 3자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에 대한 지각적 편향이 선정적 퍼포먼스 규제 태도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4인조 걸그룹 ‘스텔라’의 2014년 1월에 공개한 ‘마리오네트’ 뮤직비디오를 예를 들었다.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걸그룹의 선정적 퍼포먼스가 수용자가 지각하는 자기 자신, 주위 동료 및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지각 정도의 차이가 규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 모델과 가설을 수립하고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최근 걸그룹의 선정적 퍼포먼스를 본 305명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증, 다중, 위계적 회귀 방법에 의해서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보다는 주위 동료가 선정적 퍼포먼스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과 동료보다 일반 성인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여자 동료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에 비해 남자 동료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지각하였다. 더불어 일반 성인 집단에 비해 청소년 집단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영향은 규제지지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지만, 동료에 대한 영향과 타인에 대한 영향이 규제 지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남자 동료에 대한 영향력, 일반 타인에 대한 영향력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규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 변인들로 나타났다.


-조수선 (2015). 뮤직비디오에 나타나는 성역할과 폭력성에 관한 연구. 동서언론, 17, 97-121.

본 연구는 뮤직 비디오에 나타난 폭력의 양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직업적 그리고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군내의 대중음악의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지, 직업, 선정성과 폭력성을 노래 장르와 등장인물의 성별을 기준으로 일련의 세부적인 내용분석을 실시한 후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뮤직비디오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한 사이트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연도별 상위 30개 뮤직비디오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군내의 대중음악의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지, 직업, 선정성과 폭력성을 노래 장르와 등장인물의 성별을 기준으로 일련의 세부적인 내용분석을 실시한 후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동시에 네 가지 폭력의 유형별 성별 폭력의 주체와 피해자로 나타나는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난 십년간 국내 가요계에서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노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가수보다 남성가수의 노래가 더 많았으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인물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다. 실제 사회에서 드러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직업의 경우는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이 무직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가수와 댄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범죄자 역시 여성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이 남서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 직업은 사회적 관계가 절실히 요구 된다기 보다는 혼자 할 수 있는 직업 또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자영업과 학생이었다. 이 역시 남성은 전통적으로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폭력적 장면의 양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 폭력의 주체와 피해자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폭력의 유형은 직접적인 신체폭력에 연루되는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기로 단순히 위협하는 것보다는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폭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 신체폭력은 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기폭력은 R&B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폭력의 피해자로서 표현된다는 점이고 이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고정관념을 유발시키는 충분한 기제로 작용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여성은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폭력성과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공고히 할 수 잇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김효동, 『미디어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16년
2)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기준”, http://www.grb.or.kr/Institution/EtcForm01.aspx.
3)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란>등급은무엇인가>청소년관람불가”, http://www.kmrb.or.kr/guide/rating19.do.
4)이성준 (2014). 걸그룹의 선정적 퍼포먼스 규제 태도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7), 137-150
5)송경희, 방송프로그램 등급체계 마련을 위한 수용자 조사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7
6)송경희, 이수영 (1998). TV폭력과 제3자 효과. 한국방송학보, (10), 229-256.
7)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2013
8)양승목, “여론조사와 제 3자 효과 : 여론조사의 영향에 대한국회의원의 지각적 편향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8, 1997, 6-27, 재인용
9)Davison, W.P., “The third-person effect in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7, 1983, 1-15, 재인용
10)Gunther, A.C., “Overrating the X-rating: The Third-person perception and support for censorship of pornography”, journal of communication, 45, 1995, 27-38, 재인용
11)Gunther, A.C. & E. Thorson, “Perceived persuasive effects of product commercials and public service announcements:Third-person effects in new domains”, Communication Research, 19, 1992, 574-596, 재인용
12)권준모, 미디어 폭력에 관한 이론과 연구방법의 검토,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6, 2000, 32page
13)최이정, 폭력물의 맥락적 요인이 어린이의 도덕추론과 도덕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TV 폭력 노출량 , 폭력 성향, 성차 변인의 역할, 미디어 경제와 문화, 2(1), 2004, 77page


2
1. 1달러 실험

-매우 따분한 일을 1달러 보상을 받는 그룹(A)과 20달러 보상을 받는 그룹(B)으로 나누어 수행하게 한 뒤, 다음 피험자에게 이 일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라고 말하게
하는 실험이다. 실험에 대해 물었을 때 A는 B에 비해 과제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인지부조화가 발생한 증거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B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은 A는 다음 피험자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하는 데에세 발생하는 불편함을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진정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제를 수행하였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에 많은 보상을 받은 B는 그렇지 않았다.

2. 이 실험의 결과와 비슷한 예를 실생활에서 찾아보자.

-조건은 행동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그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으로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동의 속성에 대한 인지를 바꿔 해소하는 것이다.

2-1. K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았다. 모임에서는 J라는 사람을 속여 골탕먹이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였다. K는 J를 속여 지인에게 열쇠고리를 받았다. 불편함을 느낀 K는 즐겁지 못했다. 지인이 K에게 J가 곤란해 하는 게 어땠냐고 하자 즐거웠다고 말했다.

P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았다. 모임에서는 J라는 사람을 속여 골탕먹이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였다. P는 J를 속여 지인에게 비싼 식사 대접을 받았다. 불편함을 느낀 P는 즐겁지 못했다. 지인이 P에게 J가 곤란해 하는 게 어땠냐고 하자 재미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2. C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의료기기 판매업, 소위 약장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무대에 서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속여가며 약을 판 C는 아르바이트비로 최저시급을 받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속여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 C는 남들에게 말할때 무대에 서서 할머니 할아버지늘과 놀아드리는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c/mt/2016/group_06.txt · Last modified: 2016/07/01 14:58 by hkims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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