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p:2016:week09
오픈 API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혹은 공공데이터법
-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Key 승인:
- 자동승인 혹은
- 심의승인 (영화진흥위원회 API) → Click here, temp.
Sites and Services
Search, Portal
Film and movies
Public
Abroad
- Amazon:
c/nmp/2016/week09.txt · Last modified: 2016/07/01 15:00 by hkims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