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규제

이론적 근거

법적근거
방송법

자유

공적책임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1.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2.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3.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1.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1.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2.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5.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7.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8.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9.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에 대한 규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만
방송자유를 제한하거나 방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됨

내적 규제

이와 관련해서는 각 방송사의 편성규약을 살펴볼 수 있음
내적 규제: 주로 방송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심의를 말함

KBS

MBC

SBS

외적규제기구

방송통신위원회 – 소유규제와 진입규제, 내용규제 중 편성쿼터제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내용규제 중 개별 프로그램 중심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적지위: 직무상 독립기구이며 합의제 의결기관
구성: 9인의 위원으로 구성, 대통령이 위촉

직무:

권한

방송통신위원회

소유와 진입

진입규제:

소유

미디어소유규제, 2009년 방송법
한미FTA와 방송분야


미디어 산업의 소유규제 현황.
범례:
지) 지분소유 규정
시) 시장제한 규정
1인) 특수관계자 지분




이미 정부는 2009년 방송법을 개정해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신문·인터넷 등 다른 미디어 시장 점유율을 방송시청 점유율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 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 장치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매체합산 시청 점유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광고시간 제한이나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여론 다양성을 위한 사후규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사전적인 소유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것일까.
전자신문 기사

긍정론 vs. 부정론

긍정론

부정론

내용

내용규제

편성규제: 편성쿼터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도입 배경(1991년부터 방송 프로그램 의무 외주비율 고시 도입)

방송법상의 내용

문제점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 1. 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 12. 29., 일부개정]

제9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9 이상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4.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6 이상
  5.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송광고판매대행법 )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839호, 2014. 10. 15., 일부개정]
. . . . 
  2.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
  업자를 말한다.
. . . .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도입 배경

방송법 시행령상의 내용 시행령 제57조 3) 참조

의미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1. 8. 19.>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2. 7. 17.>

④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2012. 7. 17.>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⑤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0. 10. 1., 2011. 12. 2., 2012. 7. 17.>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⑦제1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5항에 따른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8. 19., 2012. 7. 17.>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방송법의 내용

의미

방송광고의 편성

방송법의 내용

의미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장르)

보도, 교양,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정하는 법령
프로그램이 보도인지, 교양인지, 혹은 오락인지는 방송사가 우선 정함 (심각한 모순. )

방송법 시행령 제 50 조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 3. 20., 2007. 8. 7.>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8. 7.,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⑥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4. 11. 24.>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Discussion

방송관련 소유와 내용에 관한 제한